NAVER

질문 협의 이혼시 자녀 양육비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710 작성일2015.06.24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시에 자녀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만약에 부모 모두 무직상태여도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법도령
지존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결혼생활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용기 내어 이혼을 결심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이혼을 생각하시기전에 자녀의 인생이나 장래에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라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최고 수준이라 개개인의 이혼은 이제 이슈가 되지않습니다
가사법이 어려운 법은 아닙니다만 각 개개인의 가정사에따라 독특한점이 많기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홀로 이혼소송 진행이 힘드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야합니다.
이혼후에는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잘 개척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시에 자녀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만약에 부모 모두 무직상태여도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양육비 지급의무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장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비공개 무료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의 네임카드 주소를 참고해 주시거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할때에는 재산분할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 파악하셔야합니다
이혼의 관해 솔루션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나 연락해주세요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산정등이 어려워 질거 같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5.06.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부모 모두 무직이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2) 양육비 의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월 30만 원선, 여자인 경우에는 월 2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4)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 1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거나, 성의(또는 부족한 점)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자 인사”, “추천를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 및 도움이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6.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