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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맞벌이부부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3,711 작성일2011.10.03
신혼맞벌이부부입니다 올해연말정산때문에 질문을들립니다
올말에 와이프는직장을그만 둡니다 그러면 와이프는연말정산시 따로 연말정산을해야 하나요?? 아님 저앞으로 올려두 되나요??
맞벌이부부시 종교단체 기부금 와이프는 불교(사실 첫가집에서 낸것)기부금 전 교회기부금이 있는데 두가지 기부금을 제(남편)앞으로 모두 정산가능한가요 아님 첨부터 한사람명의로 기부금을떼서 내야하나요? 제명의로 떼서 내자니 불교기부금과 교회기부금을 같이내자니 문제(처갓집에서불교기부금낸것)될꺼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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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r늘보ㄱ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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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말에 와이프는직장을그만 둡니다 그러면 와이프는연말정산시 따로 연말정산을해야 하나요?? 아님 저앞으로 올려두 되나요??

>> 배우자공제대상자는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로써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500만원 이하)가 되셔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배우자님께서는 올해 말에 직장을 그만 두신다고 한다면 201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이 500만원은 초과히실 것으로 사료 되므로 질문자님의 배우자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 질문자님 앞으로 신청은 불가 합니다. 배우자님께서 퇴사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따로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공제에 한해서만 한쪽으로 몰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와는 다른게 나이제한과 소득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님게서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질문자님쪽으로 몰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외 소득공제항목은 소득제한으로 신청 불가 합니다.


2. 맞벌이부부시 종교단체 기부금 와이프는 불교(사실 첫가집에서 낸것)기부금 전 교회기부금이 있는데 두가지 기부금을 제(남편)앞으로 모두 정산가능한가요 아님 첨부터 한사람명의로 기부금을떼서 내야하나요? 제명의로 떼서 내자니 불교기부금과 교회기부금을 같이내자니 문제(처갓집에서불교기부금낸것)될꺼같은데?

>> 위에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님의 소득때문에 의료비를 제외한 다른 공제는 질문자님께 신청 불가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기부금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질문자님의 명의로 기부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님 명의로 기부하신 경우 배우자님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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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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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소득세 14위, 물리학 21위, 부가가치세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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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에 아내가 퇴직을 하더라도 2011년도분의 소득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2011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2011년 2월에 실시) 할 때는 아내는 아내의 연말정산, 님은 님의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며 상호 배우자공제나 카드공제 등을 넣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공제 역시 그 기부금의 증빙서류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내 이름으로 된 기부금은 아내의 연말정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님의 연말정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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