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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
22년 5월에 입사했구요 연말정산 간편조회할때 5월부터 연말까지 120만원정도 썻고 병원비 대부분 실손보험 받았습니다.
근데 수익자는 어머닌데 피보험자가 제이름으로 돼있어서 따로 실손보험 항목이 나오지 않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의료비 공제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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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1.24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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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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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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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답변드릴게요

연말정산 의료비 :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맞벌이 하는 경우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는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 (연봉의 3% 초과를 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의료비 자주하는 질문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전액 세액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금액 없이 공제할 수 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질문 더 보기

http://m.site.naver.com/14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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