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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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를 제외한 모두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3월 29일부터 시작되었지만 국세청에 보고가 되어 확인된 업체들입니다. 20년 개업 사업자는 20년 9월 ~ 11월과 20년 2월 ~ 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 감소여부 판단 지원합니다.
아래 추가 지원 대상자 조건 및 기간 참조하세요.
4월 01일 추가지원 대상자 조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4월 19일 추가지원 대상자 조건
20년 12월~21년 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접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 및 경영위기 업종 기준
4월 26일 추가지원 대상자 조건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20년 12월~21년 2월에 개업하고 상시 근로자 5인 초과인 사업자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 또는 사회적기업 등.
4차 재난지원금 신청제외 대상
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무등록사업자인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등 법인격 없는 조합인 경우
21년 3월 1일 이후 개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해보세요.
위는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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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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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감소해야해요 ㅠㅠㅠ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집합제한 :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 100만원
매출이 감소되어야 지급입니다 / 기준은(?)
- 국세청 과세 자료 토대 (202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준 / 2021년 2월 25일 마감)
202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19년 대비 20년도의 매출이 줄어야 하거나, 20년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매출이 줄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지급시기는(?)
3.26일 대상자 확정 후 (3.29일부터 신청 후 바로 지급개시)
■그 외 신청자(매출감소 증빙필요자)
1. 4월 중순 2차 대상 신청
2.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신청 받음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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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10종입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전기세의 경우 3개월간 30% 감면받습니다. 집합제한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해야 대상이 됩니다.
1차 대상자는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29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3일간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면 대상이 되며, 1인 다수사업체도 지원합니다.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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