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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질의(700억이상, 법 제93조 제1항 관련)

공사예정금액 700억이상인경우 기술사를 배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공사예정금액은 700억 이상이지만 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않는 공사의 경우에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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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20 조회수 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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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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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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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① 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5조와 93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님이 궁금한 것은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이신것 같은데요.


관공사라도 계약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민간공사는 물론이고요.


대부분의 700억 이상이라도 기술사를 잘 배치하지 않습니다.


기술사가 없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술사 딸 시간도 없고, 공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사들은 감리나 본사근무 요원들이기 때문이죠.


저걸로 문제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발주자가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럼 당사자끼리 합의가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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