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안전] 재해예방기술지도 및 안전관리자 선임 간의 관계
tick**** 조회수 2,513 작성일2024.01.10
안녕하세요. 
재해예방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의 경우, 1억 이상 일 때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만일 선임 된 안전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맡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재해예방기술지도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마찬가지로 면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007k****
초인
40대 이상 남성 전기, 전자 공학, 국방훈련 96위, 기초군사훈련 분야에서 활동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법적으로 50억 이상의 모든 공사에는 산업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재해 예방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해 예방기관과 계약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사금액이 50억 이하 공사는 재해 예방기술지도기관과 계약하여 공사 시 대략 월 2회 안전보건 등에 대한 지도를 받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관리를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 후 재해 예방 기술지도 기관에 일정의 수수료를 공사기간에 매월 정례적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업에 안전관리를 위탁할 필요가 없듯이 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01.11.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rlag****
시민

007K 님, 답변 중 수정사항있어요~

법적으로 50억 이상의 모든 공사에는 산업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재해 예방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해 예방기관과 계약이 불필요합니다.

→ 50억 이상 모든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할 경우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불필요하고, 안전관리자를 겸임하여 선임할 경우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사금액이 50억 이하 공사는 재해 예방기술지도기관과 계약하여 공사 시 대략 월 2회 안전보건 등에 대한 지도를 받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관리를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에 대해 15일 이내 마다 1회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월 2회의 개념과 다름)

계약 후 재해 예방 기술지도 기관에 일정의 수수료를 공사기간에 매월 정례적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 지금은 시공사와 재해예방기관이 계약을 하지않고, 발주청(자)와 재해예방지도기관이 기술지도 계약을 합니다. 매월 지급할 수 있으나, 대부분 준공 시, 한 번에 청구합니다.

제조업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업에 안전관리를 위탁할 필요가 없듯이 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제조업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