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늘어난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대출 요건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대도심, 대학가 등에서 꾸준하게 늘고 있으나 자금난 등의 이유로 업체가 건설을 꺼려 공급이 양호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을 분양하면 대출 한도를 기존의 호당 5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오피스텔의 대출 한도는 호당 1400만~6000만원에서 1800만~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3.5~4.7% 수준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다.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은 호당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 일반임대주택 2.0~2.8%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8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전담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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