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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비공개 조회수 779 작성일2023.07.20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구요

현재 엄마 1인 수급자이구요

저, 동생 2명 더해서 총 4인가구입니다
저랑 동생두명은 취업자녀특례로
한시적 부양의무자 제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할거같은데요
남편될사람의 소득이 7500안팎이고
재산은 차가 한대있는데 트랙스인가 중고예요

이렇게되면 남편도 부양의무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엄마 수급자는 바로 탈락인거죠?
엄마는 장애도 있으셔서 근로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소득이 3800정도이고 중고 모닝한대있습니다
동생 한명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은 잘 모르겠고..
동생 한명은 취업준비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금지원으로
살고있는데요
이것도 엄마가 수급자 탈락하면 집도 빼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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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emdt****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2 스포츠, 레저 분야 지식인

4안 가구의 소득 기준을 넘어서면 질문자님의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질문자남의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면 보증금지원에 의거하여 집도 빼야 됩니다

2023.07.20.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조희정 행정사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4위, 노인복지 3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약은 약사에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에게

국가전문자격사: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수의사,건축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 9개 전문직종

기초수급자도 전문자격사를 찾고 채택때도 네임카드를 참고하여야 오답피해를 줄일 수 있고 비공개 답변자는 가장 오답이 많고 오답피해는 질문자와 지식인들이 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어머니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부동산이 9억원 초과가 아니고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2.단 34세 이하 취업자녀로서 기초수급자인 부모님과 같이 동거하는 경우는 3,532,416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5억원, 농어촌 2.2억원 이하라야 합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인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 위의 1번과 같습니다.

차량은 부양의무자 9억원에서 제외합니다. 집은 기초수급자 박탈이 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무료전화상담(토.일도 가능) 010-9325-8811​

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33200020173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현),기초수급자114대표(현,)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전),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Click below help(아래를 클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기초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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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