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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및 자녀 혜택?
비공개 조회수 15,433 작성일2012.01.09
외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셨습니다. 현재는 돌아가셨으며

Sm5를 구매예정입니다. Lpg차량

배우자나, 또는 자녀가(장녀) 자동차 구매시 혜택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외할머니 또는 어머니 명의로 구입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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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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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세따라잡기
고수
자동차구입, 자동차, 자동차 렌트, 리스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중고차 백곰입니다.

 

국가유공자만 등록이 가능한데요.

밑에는 국가 보훈처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당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면 대통령명의 참전유공자 증서교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처 : 선순위유족 또는 대표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교부대상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준용

신청순위 : 유족의 범위내에서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다만, 선순위유족의 동의를 얻어 증서수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내에서 후순위 유족에게 교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등록신청순위) 준용

제출서류

① 참전유공자 증서 교부 신청서 1부

② 참전사실 입증서류 :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③ 유족입증서류 : 제적등본 등

※ 참전사실, 참전 중 범죄사실, 법적용배제여부 등을 확인하여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 자의 유족에게 교부

※ 2006. 6.5.부터 시행함


관련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1條 (目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5條 (登錄 및 결정)

작성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02-2020-5244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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