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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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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7
작성일2019.10.09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행공무원이라 근무시간이 8시30분~4시30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근무수당은 9시~18시로 적용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휴일에 나와서 8시~19시 근무를 한 경우
그 중 9시~18시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나오고
그 외 8~9시, 18시~19시 근무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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