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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앞으로 매달 보훈예우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들어오는데,
이러면 아버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인가요?
그러면 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가 되는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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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보훈예우수당을 받는다고 보훈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 아버님은 국가유공자 자녀고.... 손자녀인 질문자는 보훈대상자가 아닙니다.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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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의 지원대상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들로, 이들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들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4.19혁명유공자: 1960년 4.19 혁명에 참여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
- 5.18민주화운동유공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분들.
-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분들.
- 전상 및 공상군경: 전투 중 부상을 입거나 공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인들.
- 공상공무원: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
아버지는 아버님은 국가유공자 자녀이지만, 손자녀인 질문자 분께서는 보훈대상자가 아닙니다.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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