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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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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전등기는 늦게 해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
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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