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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출입회계처리시 전표 작성일
cm**** 조회수 8,398 작성일2007.11.05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에서 무역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역업무를 하면서도 전표 작성 이라든지 회계 처리 가 많이 필요한데 

아는게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수출입 업무에 있어서 현재 물품이 회사창고 입고일 로 외상매입금 전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수출이 나갈경우 인보이스 상의 수출일로 외상매출금 전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표일을 잡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수입일 경우 중국에서 선적 한 일로 잡는것인지, 수입면장 발행일로  잡는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처리 해 왔던 데로 회사 창고 입고일로 잡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출일 경우도 인보이스상의 선적일 로 잡는게 맞는것인지 간혹, delay 가 되어 늦게 선적된 날이 있을경우

실제적으로 배가 선적된 날로 잡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수출 면장 발행일로  회계일을 잡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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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길라잡이
은하신
수출 2위, 무역 3위, 수입 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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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기 및 과세표준금액은  아래를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영세율 적용시기(공급시기)

   1)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소포수출은 소포수령증 발급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10항 10호 "가" 참조

2. 영세율 과세표준

   1)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 선적전에 수출대금이 입금되었다면  선급금 적용하셔야 하시고  선적일자에 선급금을 상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선적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 선적일 이후 수출대금이 입금시는 외상매출금으로 정리하고, 환율은 선적일자의 매매기준율(재정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출대금 입금시 환율차손(익)을 평가 하시면 됩니다.

3. 영세율 첨부서류

   1) 수출실적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 상기  수출 선수금 입금시 조항입니다.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수입물품에 대한 매입시기는 아래를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매입시기(입고일자) : 미착품의 임시계정을 설정후 매입으로 상계처리되는 싯점

   1) 수입면허일자 또는 실제 물품입고일자

    ☞  수입물품의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는 인도받은 시점에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과세평가 시기

   1) 물품대를 수입신고수리전(수입면허전)에 사전송금 또는 L/C 결제를 하셨다면  물품대는 송금일자 또는

       결제일자에 환가된 금액을 사용하시는 것이며,

   2) 수입신고 수리 이후(수입면허 이후) 물품대가 결제되었다면 수입신고수리일자(수입면허일자)의 매매

       기준율(재정환율)을 근거로 물품대를 평가하여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

        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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