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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문의
비공개 조회수 5,039 작성일2024.02.25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한게 생겨 문의를 드려봅니다

연말정산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보게 되었는데
원리금 납입 은행이 2개인데 1개만 등록되어있어서
나머지도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해 봅니다
1,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약 70만원 납입 중
2, 신한은행 후순위 약 65만원 납입 중
-연말정산 내용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간합계액 약 700만원으로 설정됨]

-요약 
대출은행 1개만 등록됨
후순위 담보대출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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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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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후순위 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자상환액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후순위 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신청할 때는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자상환액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합계를 총액으로 설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도 포함하여 총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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