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23년 10월 결혼 예정이며, 2023년 7월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신랑, 신부는 각자 부모님 댁에서 거주중입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자가이며
신랑 부모님은 만60세가 넘으셨고
신부 부모님은 만60세가 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세대주가 되고 신랑 부모님과 신부가 세대원이 된다면 신랑 부모님은 만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신랑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안내사항에서 중복 대출 금지 항목을 보았는데
신랑 부모님께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중이셔서
안심전환대출이 주택도시기금 상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안심전환대출로 인해서 신랑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도 세대원의 중복대출로 인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할까요?
안심전환대출도 주택도시기금에 포함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심전환 대출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주택 도시기금 대출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 규정에 보면
주택 도시기금의 종류는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담보대출등
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종류 확인 해보시면 해당 되는 항목이 있는 지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말씀 드린 안심 전환 대출의 경우는 도시기금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상품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되는걸로 보여 집니다.
대출진행전에 디딤돌 신청 하실 은행또는 도시기금쪽으로 확인 하신후에 진행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점은 네임카드 보시면 됩니다.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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