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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계약자 피보험자
비공개 조회수 1,554 끌올 작성일2024.01.26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 저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이가 조건에 맞지 않아서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는 상황이고 문제는 보험료 입니다.

현재 보험료 서비스를 눌렀을 때 제 밑으로 나오는 보험은 없고 어머니 성함으로 보험료가 나오는데 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접니다. 어머니가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내셨었고 작년에 제가 일을 시작하며 제가 내기 시작했습니다. 23년 통으로 제가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왔는데 이같은 경우 제가 피보험자인 보험만 체크를 해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해도 될까요? 

계약자 변경이 통화로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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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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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어머니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어머니가 계약자인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리고 님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더라도 변경후 보험료 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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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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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
바람신

0연말정산 보험료공제 계약자 피보험자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 저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이가 조건에 맞지 않아서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는 상황이고 문제는 보험료 입니다.

현재 보험료 서비스를 눌렀을 때 제 밑으로 나오는 보험은 없고 어머니 성함으로 보험료가 나오는데 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접니다. 어머니가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내셨었고 작년에 제가 일을 시작하며 제가 내기 시작했습니다. 23년 통으로 제가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왔는데 이같은 경우 제가 피보험자인 보험만 체크를 해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해도 될까요?

계약자 변경이 통화로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