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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발생시 배우자 인적공제
비공개 조회수 1,408 작성일2023.12.09
이번연도 1월퇴사하여
근로소득이 500만원이하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배우자 연말정상시 인적공제해당하는데
퇴직금이 10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개인형 irp로 입급되었고 아직운영중입니다
내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배우자 인적공제는 23년도불가인가요
24년도 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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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게 되어

배우자 인적공제가 들어가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고

근로소득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irp 해지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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