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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실보상 선지급 전자약정
비공개 조회수 5,474 작성일2022.01.21
1월20일 9시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했는데 다음날까지 전자약정 문자가 안오는데 고객센터도 연락이 안되고 어땋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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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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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보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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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전자약정

비공개채택률97%마감률97%

1월20일 9시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했는데 다음날까지 전자약정 문자가 안오는데 고객센터도 연락이 안되고 어땋게해야되나요

= 기다리시면 48시간 이내연락 옵니다 :)

[링크출처]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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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48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가 있긴 합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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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jh****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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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U7AF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신청 시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1차는 선지급 500만 원, 2차는 선지급 25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차 : 12월 6일 ~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월 19일 신청 시작)

2차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중순에 공지 예정 및 2월 말에 신청 시작)

▶1월 19일 ~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9일 : 출생연도 끝자리 9, 4

20일 : 출생연도 끝자리 0, 5

21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22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23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제한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입니다.

▶지급 시기는?

4분기 손실보상분은 2022년 1분기에 지급 예정 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정책자금의 가장 정확한 자료 입니다.

http://m.site.naver.com/0U7Ar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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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호돌이
태양신 eXpert
연애, 결혼, 의료보건제도,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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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서투르겠지만 좋은 답변을 하고 싶어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여 답변 드리는데요.

답변 드리는 내용에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채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조금 기다린 뒤 2영엽일 이내에 해당 문자가 오게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 완벽히 알지 못하지만요! 혹시라도 채택 후 문자가 왔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의 경우 5부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19~23 기간동안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끝자리를 기준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19일에는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또는 5인 경우죠.

또한 별도의 심사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3영엽일' 이내에 지급되는 시스템 인데요.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을 시 아래 표정 '좋아요'와 채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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