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광주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중 공상군경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나요?
조회수 1,039
작성일2022.06.22
광주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중 공상군경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나요?
1. 광주로 전입시 공상군경 지원대상 되는지?
2. 공상군경 지원대상?
1. 광주로 전입시 공상군경 지원대상 되는지?
2. 공상군경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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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보훈보상대상자 중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 지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우리 시에서는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 및 「광주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의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소정의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지급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존애국지사와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며, 2022년 1월부터는 순직군경 유족도 추가 지급하게되었습니다.
3. 요청하신 보훈보상대상자 중 공상군경은 우리시 관련조례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참전유공자인 공상군경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3. 전국 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기준을 각각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확대 여부는 타자치단체의 사례와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 062-613-3231)
관련법령 :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보훈명예수당)
작성부서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 062-613-3231
1. 우리 시에서는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 및 「광주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의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소정의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지급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존애국지사와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며, 2022년 1월부터는 순직군경 유족도 추가 지급하게되었습니다.
3. 요청하신 보훈보상대상자 중 공상군경은 우리시 관련조례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참전유공자인 공상군경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3. 전국 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기준을 각각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확대 여부는 타자치단체의 사례와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 062-613-3231)
관련법령 :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보훈명예수당)
작성부서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 062-613-3231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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