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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중 공상군경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나요?
조회수 1,039 작성일2022.06.22
광주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중 공상군경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나요?
1. 광주로 전입시 공상군경 지원대상 되는지?
2. 공상군경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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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보훈보상대상자 중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 지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우리 시에서는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광주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의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소정의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지급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존애국지사와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며, 20221월부터는 순직군경 유족도 추가 지급하게되었습니다.



3. 요청하신 보훈보상대상자 중 공상군경은 우리시 관련조례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참전유공자인 공상군경에 대해 20221월부터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3. 전국 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기준을 각각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확여부는 타자치단체의 사례와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062-613-3231)




관련법령 :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보훈명예수당)
작성부서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 062-613-3231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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