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차상위계층...
jeon**** 조회수 1,962 작성일2022.07.19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차상위계층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없이 신청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제 제가 차상위계층에 해당은되지만 신청은 안한 상태입니다)

1.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은 왜 차상위계층은 지원대상이 아닌거죠???

2. 현재 소득이 4개월전부터 60만원 잡히고있습니다
. 제가 다음달부터 270만원 정도로 소득이 잡힐거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기쁨두배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 두개 다 추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되는건가요??

3. 신청후 결과일에 지원대상자로 선택되어서 계좌개설하고나서 추후 소득이 270만원 이상 잡히면 지원대상자박탈로 계좌가해지되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수호신

네 맞습니다

2022.07.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2022.07.25.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5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만 안내드린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계좌가 개설되고 난 이후 급여 한도는 월 소득 300만 원입니다.

이전이라면 계좌 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 소득활동 중지 시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은 별도로 중복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2022.08.30.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2.07.21.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