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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 의료1종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 할려고 하는대요
비공개 조회수 1,435 작성일2022.08.06
의료1종기초수급자입니다 2년에 한번씩 근로능력 평가서 병원서 뛰어다가 주민센터에 줘야 하는 것때문에 짜증나서 그렇는대 정신병원에 3개월 입원 하고 나오면 근로능력 평가서 안뛰어 줘도 되는건가요?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ᆢ그리고 간수치가 1400 백 나와서 동네 원장님이 대학병원 가서 자세히 검사 받고 입원 하라고 술은 절대 한잔도 먹으면 안된다고 안그러면 죽는다고 하는대 간수치가1400 백이 그리 위험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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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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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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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를 위해서 근로능력평가서를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주소지 읍 면 동행정복지센

터 제출해야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을 한다

하여도 근로능력평가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됩니다 간

수치가1400정도이면 높은수준입니다 대학병원에 방문

하여 검사를 받으시고 입원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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