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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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를 위해서 근로능력평가서를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주소지 읍 면 동행정복지센
터 제출해야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을 한다
하여도 근로능력평가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됩니다 간
수치가1400정도이면 높은수준입니다 대학병원에 방문
하여 검사를 받으시고 입원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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