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
1. 서울 단독 주택 소유주이긴 하지만 실 거주는 하고 있지 않음 (1년 전에 구입)
2. 군산 원룸건물주이며, 건물내 원룸에서 거주. 임대사업자으로 등록되어 있슴 (10개월 전에 구입)
3. 서울 주택 매매 예정
질문사항
1. 서울 단독 주택 매매시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2. 1가구 2주택이 임대사업자였을 때 양도세 과표가 틀린가요?
고수님들 답변좀 해주세요. 급합니다... 에궁..
아시는데로 알려주세요..
- 질문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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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산 임대사업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읍니다
2.1년내이므로 1주택으로 간주는 되는데
3.서울것이 1~2년 보유이므로 ,양도차익-(중개비+등기비+기본공제250)=과세표준
과세표준*40%=양도세 *신고시 10% 할인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