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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드사용량이 월 6천인데 국세청에서 조사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355 작성일2020.12.18
안녕하세요. 지금 개인사업을 연습중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안했습니다.

더해서

현재 제 개인카드로 달 6천만원이 쓰이는데요.

대신 고객들에게 달 6천만원을 받아요.

목표가 고정고객 확보, 신용유지라서

마진이 0퍼센트입니다. 어느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광고를 받고

자잘한 부가서비스로 수익을 만들 계획입니다.




저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 조사대상이 되나요?

마진이 0이란건 통장내역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더해서 카드사용량이 높아서

받을수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체크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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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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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수호신 eXpert
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소득세 9위, 연말정산 1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9년 경제분야 지식iN]

세무사 스머프라고합니다.

그건 국세청에서 정확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100% 한다 안한다는 것은 아무도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소득이 없는 과소비는 자금출처 조사 등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을 썼다고 조사하고 안하고는

국세청만이 아는 것으로 여기서는 한다 안한다라는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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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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