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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 일용 사업장 edi 전자고지 해지
비공개 조회수 155 작성일2024.07.18
안녕하세요

건설 일용 사업장 건강보험edi 전자고지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른 일용 사업장들은 우편 고지서를 받고 있는데, 
edi로 받기로 한 사업장을 우편으로 변경하고싶어서요

edi 전자고지 해지만 클릭하면 되는걸까요? 그러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건 edi로 받아도 되는데 보험료 고지서는 우편으로 받길 원합니다

지사에 전화문의드렸을때 일용사업장은 edi로 자동가입되어 edi로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일용사업장은 우편으로 보험료 고지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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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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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EDI 전자고지 자동 적용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선내용 : 고지(정기, 경정)방법을 EDI 전자고지로 일원화 (2021.7.1.시행)

자격·보수월액 등 신고를 반드시 EDI로 하여야 하는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를 EDI전자고지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 건설현장 사업장은 특성상 경정고지가 주로 발생하고, 일괄경정신청을 매월 5일까지 하므로 EDI를 통해 경정고지 내역 확인 및 납부

○ 유의사항

1)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EDI고지 자동 적용에도 불구, 종이 고지서를 요구하거나 다른 전자고지 방식을 원할 경우에는 해지 및 변경 처리 가능

2) 국민연금만 적용되는 경우, 종이 고지서(신청시, EDI아닌 전자고지)발송

​질문 주신 내용은 사업장 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