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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책임 공소시효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2,066 작성일2018.04.20
최저임금위반사건으로 업주를 고소할려고 하는데요 , 처음 일을 시작한때가 2013.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아래와같이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책임 공소시효는 3년이라 처벌못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다른의견은 5년이기때문에 처벌할수있따고 하고요..어떤게 맞나요?

그러나 체불임금 미청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소멸시효와는 무관하게 범죄발생(퇴직일로부터 15째 되는 날)로부터 임금체불공소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되어 그 이후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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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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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형사처벌 가능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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