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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을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는데 건강 보험료 환급금이 안들어왔는데 다음달에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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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보험료는 4월에 부과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보수월액은 당년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반영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공단으로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총액, 정산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확인되는 내역과 사업장에서 공제했던 건강보험료 금액이 상이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가입자 보험료
▷The건강보험 앱
→ 민원여기요 → 조회 →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참고]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확정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고
이 보수총액에 의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