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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안세무회계 조해원 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 주소지에서 실제로 두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두개의 업종을 등록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업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진행하면 실질에 맞는 장부가 작성되어 이해관계자에게 목적적합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법상의 용어로,
업종에 따라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대상자 /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로 나뉘게 되며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입증되는 경비가 없더라도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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