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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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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순기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자의 신요카드공제등은 적용이 불가하며
소득금액 또한 추계신고를 제외하고는 비용이라는 항목을 제외하여 계산을 하게됩니다.
해당과정에서 현금영수증등이 사업목적(소득에대한)으로 사용한 지출비용이라면
장부작성등을 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오픈카카오톡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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