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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ttl8**** 조회수 2,826 작성일2024.01.18
연말정산을 진행중입니다. 올해는 의료비지출이 많아 100프로 환급 받을수 있는 상태인데요..
홈택스에서 예상산출세액을 보니까 연금계좌세액공제가 0원으로 표기가 되어서요. 180만원 불입하여 27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태인데 산출세액(210만원)보다 공제세액(홈택스장부장 210만이고 계산상 240만원 이상)이 더 많아서 저렇게 표시가 되는건지요?
또 이월기부금 포함 기부금액이 총 315만원인데요.
총급여말고 근로소득금액 3200만원이라 전부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태인데 공제세액이 더 많을시에 초과분이 자동으로 다음년도 이월되는지요?(근로소득금액 10프로 초과분은 이월이
되더라고요) 세액공제항목에서 우선순위같은건 없는거지요?
올해기부금 195만원 빼도 거의 100프로 환급받는데 올해입력해야 내년도 이월기부금 공제받을 수 있을텐데..이월이 확실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지껏 100프로 환급 받은적이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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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JUNG
영웅
서비스업 #디지털노마드 #워드프레스블로거 #로스터 가수 분야에서 활동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액공제와 이월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0원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상산출세액을 확인할 때, 연금계좌에 대한 불입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다른 세액공제와의 조정으로 인해 0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180만 원을 불입하셨다면, 27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홈택스에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3,200만 원이라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총 315만 원이라면, 이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이 가능하므로, 올해 기부금이 19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월기부금으로 다음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우선순위:

세액공제 항목 간의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세액공제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총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각각의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월기부금:

이월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가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기부금이 195만 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월기부금으로 다음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시고, 홈택스에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12.05.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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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태양신
금융인 연말정산 37위, 세금 정책, 제도 61위, 소득세 86위 분야에서 활동

연말정산을 진행중입니다. 올해는 의료비지출이 많아 100프로 환급 받을수 있는 상태인데요..

홈택스에서 예상산출세액을 보니까 연금계좌세액공제가 0원으로 표기가 되어서요. 180만원 불입하여 27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태인데 산출세액(210만원)보다 공제세액(홈택스장부장 210만이고 계산상 240만원 이상)이 더 많아서 저렇게 표시가 되는건지요?

-> 소득 및 세액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공제 가능 금액이 0원으로 표시 될 것 입니다.

또 이월기부금 포함 기부금액이 총 315만원인데요.

총급여말고 근로소득금액 3200만원이라 전부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태인데 공제세액이 더 많을시에 초과분이 자동으로 다음년도 이월되는지요?(근로소득금액 10프로 초과분은 이월이

되더라고요) 세액공제항목에서 우선순위같은건 없는거지요?

-> 기부금은 이월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다른 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반영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이월 기부금을 우선 공제 적용합니다.

올해기부금 195만원 빼도 거의 100프로 환급받는데 올해입력해야 내년도 이월기부금 공제받을 수 있을텐데..이월이 확실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지껏 100프로 환급 받은적이 없었거든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려요

-> 이월 공제가 가능한 법정 및 지정 기부금이 맞다면... 기부금 명세서 적용 후 하단의 기부금 조정 명세에 당해 연도 공제 받지 못한 금액에 이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 작성하지 않으면 이월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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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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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진행 중 여러 궁금증이 있으신 질문자님!

의료비와 연금계좌,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된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0원으로 표시된 이유

홈택스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0원으로 표기된 것은 **산출세액(210만 원)**이 이미 다른 공제항목(의료비 등)을 통해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0원으로 낮추는 데까지만 가능하며,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계좌 세액공제 27만 원도 적용 가능하나, 이미 산출세액이 0원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2️⃣ 기부금 초과분의 이월 여부

기부금 공제는 아래의 두 가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의 30% 초과분: 일반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초과분: 이월된 기부금(기부금이 발생한 연도 기준)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근로소득금액 3,200만 원 기준으로:

일반 기부금 한도: 960만 원(30%)

이월기부금 한도: 320만 원(10%)

기부금이 총 315만 원이므로, 모든 금액이 공제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입력한 기부금 중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다음 연도 공제로 이월됩니다.

중요:

기부금의 공제 우선순위는 당해 연도 기부금 → 이월기부금 순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기부금부터 공제되고, 남는 공제 한도에 대해 이월된 기부금이 차례로 적용됩니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기부금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 개인형 IRP 등)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모든 공제가 자동으로 차례차례 반영되며 별도의 우선순위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4️⃣ 100% 환급 가능 여부

질문자님이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 등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전액 공제되어 0원 상태라면, 소득세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100% 환급받지 못한 이유는:

공제 대상 항목이 적거나,

공제 가능한 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입력한 모든 공제 항목이 정확하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