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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 사람
만 6세부터 만 18세(미만)까지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이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에 하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 장애등록한 재외동포(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 및 외국인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주간보호시설(센터)에 다니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 심사 → 결과 안내 → (이용하기로 정해지면) 이용
이라고하네요..
https://www.broso.or.kr/gyeonggi/contents.do?menuId=0503000000
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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