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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계급여 4인가구
비공개 조회수 227 작성일2024.09.04
4인가구이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중입니다. 아직 생계급여는 신청 전입니다.

보험설계사 업무 하고있는데 주민센터에서 2022년 보험 소득이 51만원으로 확인되기때문에, 신청조건은 되나 소득이 90만원정도는 찍혀야 자활 안해도 된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게아니면 추가 소득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여기서 질문이

1. 지금이 2024년인데 왜 2022년 기준으로 소득이나오는지 궁금하고 내년엔 2023년 소득으로 보나요?
2. 제가 영업직이기때문에, 한달 한달 급여가 많이 나올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급여가 엄청 많이 발생됐을때  생계급여가 중지는 물론  환수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3.제가 지금 투잡을 할려고합니다. 4대보험도 들어가고 급여도 120정도 수령받을 예정인데
 그러면 기존 보험소득 51만원과 합쳐져서 170정도가 됩니다. 이럴경우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깎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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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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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태양신

<답변>

생계급여와 관련된 여러 질문이시군요. 차근차근 답변드릴게요.

1. 소득 기준: 생계급여 신청 시 소득 기준은 보통 이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2024년이라도 2022년 소득이 반영된 것이고, 내년에는 2023년 소득이 기준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2. 소득 변동: 영업직이라 급여가 변동할 수 있는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환수 여부는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따라 결정되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면 추가 소득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투잡과 소득 합산: 기존 보험 소득 51만원과 투잡에서 나오는 120만원이 합쳐지면 총 171만원이 되네요. 이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지급이 중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급여도 소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소득이 높아지면 주거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