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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flyb**** 조회수 184 작성일2023.12.27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제가 인적공제 받고 있습니다.
누나가 본인카드로 아버님 보청기를 구매 해줬고
누나도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합니다
누나 카드로 구입했어도 제가 인적 공제를 받으니
제가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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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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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hi****
고수

아니요 결제자가 본인이여야 합니다.

2023.12.2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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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_****
초인 eXpert

안녕하세요! 질문에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제가 인적공제 받고 있습니다.

누나가 본인카드로 아버님 보청기를 구매 해줬고

누나도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합니다

누나 카드로 구입했어도 제가 인적 공제를 받으니

제가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누나가 본인 카드로 아버님 보청기를 구매하더라도,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고 있는 귀하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는 누나가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혹시 이번 의료비 환급금 신청 시 최대 582만원까지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늦게 신청하시면 환급금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아래 블로그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