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제가 10.11일 오늘 입사했는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입사 하자마자 출력할 수 있나요?
===> 10월 일용직원으로 근무하신 내역을 11/15일에 고용산재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인이 되실 것으로 사료되고,
인터넷 업로드는 좀 늦으므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내역을 발급하여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10.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고는 14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출력하시면 될겁니다.
아래의 글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관련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