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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질문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2,600 작성일2023.10.11
제가 10.11일 오늘 입사했는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입사 하자마자 출력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언제 출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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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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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제가 10.11일 오늘 입사했는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입사 하자마자 출력할 수 있나요?

===> 10월 일용직원으로 근무하신 내역을 11/15일에 고용산재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인이 되실 것으로 사료되고,

인터넷 업로드는 좀 늦으므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내역을 발급하여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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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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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초인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고는 14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출력하시면 될겁니다.

아래의 글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관련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