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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가야할때만 신청해야되는지 꼭 치매가 있어야 신청이 되는지 어떤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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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은 치매 없어도 각종 질환으로 인해 거동불편등 혼자서 최소한의 일상생활 유지에 장기간 지장이 있을 경우엔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기준이고 65세 미만일 때에는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그 아래 등급인 인지지원등급이 있는데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특별히 거동불편은 없지만 오로지 치매만 있을때 치매 증상에 따라 받는 등급이고
4등급 이상은 치매여부 상관없이 오로지 거동불편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더해 시설급여가 필요한데 시설급여는 일반적으로 2등급 이상 나와야 즉시 받을수 있으며 3등급 ~ 5등급이라면 시설급여를 이용해야 하는 사유를 충족해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자격을 부여 받으면 요양원 입소시 비용의 80%는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외 시설급여 말고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재가급여가 부여가 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일정한 시간동안 돌보는 급여로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비용 85%를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재가급여도 시설급여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2023.05.26.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공단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 공단 ☎1355)
○ 장기요양인정 신청 종류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인정 신청 |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갱신 신청 |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종료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서 ·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 변경 사유 발생시 | ·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서 · 사실확인서 (제출 필요시) |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 호페이지, The건강보험 )
※ 인터넷의 경우 만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 신청 불가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자
-신청서식: 장기용양인정신청서
-구비서류: 의사소견서(만65세 이상의 경우 필요시 제출) / 신청인 신분증(본인 또는 대리인)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9.
장기요양 신청방법에 과한 정리글 알려드립니다.~
들어가시면 영상 안내도 있어서 보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구요.
장기요양에 관한 기본적이 내용이 정리되어있구요.
그리고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이 제도에 대한 파일이 있어요.
잘 정리되어있어서 읽어보시 정리되실 것 같구요.
QnA 에 대한 답변글도 많이 있어서 참고 해보세요!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