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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의 따른 정부기여금
비공개 조회수 954 작성일2024.09.27
청년도약계좌가 최근까지 여러번 개정되고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검색을 하고 알아보고있으나

정확하게 포스팅된게 없어 질뮨드립니다.

다른건 다 이해가 되었으나

소득에따른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등

소득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건지요??

예를들면

올해 24년도 10월 가입예정이다 하면

23년도 1년 소득기준으로 선정하여 5년이라는 시간동안 23년도 소득기준으로 쭉 진행이되는건지

아니면 24년도 가입당시 23년도 소득기쥰으로 가입은 했으나 내년, 내후년 소득이 높아져 소득기준이 벗어나면 기존에 받던 정부기여금을 더 적게 받는다던지, 만기시 개어내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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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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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
영웅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정부기여금에 대한 정책은 매년 다소 변경되며, 가입 시점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기여금과 혜택이 결정됩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적용 시점

  • 가입 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2023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기여금과 혜택이 산정됩니다.

  • 이때,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급되며, 연간 총 급여가 약 7,5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해당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소득 변화에 따른 영향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에도 매년 소득을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즉, 가입 시점의 소득 기준이 5년 동안 고정되며,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정부기여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후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반환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24년 최신)

https://naver.me/xIeeAWM5

3. 비과세 혜택

  • 비과세 혜택도 가입 시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이자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포함하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 혜택이 지속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입 당시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며, 이후 소득 변동은 정부기여금이나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4.09.2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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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g****
영웅 eXpert

답변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전문가 Expert 입니다.

1. 소득 기준 적용 시점

  • 가입 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급되며, 연간 총 급여가 약 7,5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해당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소득 변화에 따른 영향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에도 매년 소득을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 이후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반환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청년 목돈마련 정책입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원금 4천2백만원에 최대 800만원을 더 받아 목돈 5천만원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신청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하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10월 신청기간 확인하고 바로 가입하셔야 신청기간 내 놓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이나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xCBFaDTL

2024.10.0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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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안녕하세요.

질문>

청년도약계좌가 최근까지 여러번 개정되고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검색을 하고 알아보고있으나

정확하게 포스팅된게 없어 질뮨드립니다.

다른건 다 이해가 되었으나

소득에따른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등

소득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건지요??

예를들면

올해 24년도 10월 가입예정이다 하면

23년도 1년 소득기준으로 선정하여 5년이라는 시간동안 23년도 소득기준으로 쭉 진행이되는건지

아니면 24년도 가입당시 23년도 소득기쥰으로 가입은 했으나 내년, 내후년 소득이 높아져 소득기준이 벗어나면 기존에 받던 정부기여금을 더 적게 받는다던지, 만기시 개어내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은 가입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2024년 10월에 가입 예정이라면,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의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가입 후에도 소득 변동에 확인하지 않습니다. 즉, 처음 가입 시에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