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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소득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650 작성일2024.11.01
주거급여받다가

세전 130정도 벌면 주거급여
지원금 줄어드나요?박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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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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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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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우주신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주거급여 신청하여 지원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주거급여 지원받으

시다 세전기준106만9650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

는경우 중위소득 초과로 주거급여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실상 주거급여 지원은 박탈된다

보시면 되며 이후에 주거급여 재신청하시면 됩

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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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안녕하세요

질문:

주거급여받다가

세전 130정도 벌면 주거급여 지원금 줄어드나요?박탈인가요?

답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세전 소득이 130만원 정도라면, 소득 인정액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세전 소득 130만원이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아예 지원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로 줄어들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인정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가 줄어들거나,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아예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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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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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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