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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문의
비공개
조회수 212
작성일2022.02.09
근로자의 배우자 교육비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조건
1) 근로자의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
2) 배우자 사이버교육원에서 발생한 교육비
3) 배우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교육비
-질의
1) 2번과 3번의 교육비를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공제로 적용이 가능한지?
2) 3번의 경우 대학교 항목의 공제로 공제를 적용하면 되는지.
- 기타
1) 2번의 사이버교육원은 소득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지출한 증빙이라는데
사이버교육원도 학점인증제 연관된 내용으로 봐도 되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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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2번과3번이 대학과정이면 대학교비공제 가능합니다.900만원까지
하지만,대학원과정이면 안되시는것 아시죠.대학원은 근로자본인만됩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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