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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소득이
월 삼백원 갓넘는데
65세 이상 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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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소득인정액이 2018년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6만원 이하일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선정기준액인 209.6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일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금액 - 84만원) × 0.7
예) 본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각각 100만원, 200만원인 경우
본인: (100만원-84만원) × 0.7 = 11.2만원
배우자: (200만원-84만원) × 0.7 = 81.2만원
합산하여 총 92.4만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9.6만원 미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질문 있을 경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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