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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계약직이라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조회됩니다.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자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01.09.
건강보험 취득은 계약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알바 ...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 15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직장 건강보험 대상입니다. 당연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나옵니다
2024.06.03.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직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자격득실확인서에도 해당 직장명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취득일, 상실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 형태에 따라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 상세 내역은 소속 사업장으로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0.
질문:
계약직이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조회가 안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이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조회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
계약직이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자격득실 확인서에 자격득, 자격상실 정보가 조회됩니다.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격득실확인서에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