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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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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차권 반환(취소)에 대하여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월요일 ~ 목요일 출발 승차권과 금,토,일,공휴일 출발 승차권
수수료가 다릅니다.
월~목요일 열차는 출발시간 5분전에 반환(취소)을하면
결제한 금액의 5%가 수수료로 발생 합니다.
금,토,일,공휴일 열차는 출발시간 5분전에 반환(취소)을하면
결제한 금액의 10%가 수수료 입니다.
이렇게 열차 출발 직전까지는 앱, 인터넷, 역창구에서 반환(취소)이
가능하고 열차 출발시간이 지나면 역창구에서만 반환(취소)이 가능 합니다.
물론 수수려료도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열차가 승차권에 표시된 하차역 도착 시간이 지나면
승차권은 반환(취소)이 되지 않아 돌려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열차 승차권 반환(취소) 수수료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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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다음과 같은 열차 출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월~목요일 평일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전부터 출발시간 전은 5%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 전 1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시간은
월~목요일 평일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취소 가능하며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승차권의 경우
출발 7일 이내 취소 시 무료 취소 가능하며
1개월에서 출발 1일 전은 400원의 수수료 발생합니다.
2024.04.18.

KTX 특실 승차권을 출발 5분 전에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는 **승차권 가격의 15%**가 부과됩니다.
출발 시간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직전까지 취소할 때는 15%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 수수료는 일반실과 특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실 승차권을 출발 5분 전에 취소하면 15%의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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