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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도한 의료비지출을 막기위해 환자가 대는 병원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급여)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본인부담상한액이 500만원인 환자가
의료급여로 700만원을 지출한 경우
200만원을 나라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2009년 이후 실손의료비 약관을 보면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한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500만원에 대한 실손의료비만 보상해줍니다.
보험사에서 안내해 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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