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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부담금상한제말인데요
btslub 조회수 2,563 작성일2021.03.11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요.제가 병원진료봐 온거랑 건강보험료묻더니 제가 본인부담금상한제에 해당한다고 나중에 필요한자료 보내달라고 하던데.이게 무슨소린지..전화끈고는 그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말들이 많드라구요.. 상한제 신청않하는게 낫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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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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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 #약관비교분석전문 #34개보험사비교 #보상판례강사 보장성보험, 의료, 상해 보험, 재산보험 분야에서 활동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도한 의료비지출을 막기위해 환자가 대는 병원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급여)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본인부담상한액이 500만원인 환자가

의료급여로 700만원을 지출한 경우

200만원을 나라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2009년 이후 실손의료비 약관을 보면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한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500만원에 대한 실손의료비만 보상해줍니다.

보험사에서 안내해 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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