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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현재 이틀 지남) 지났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은행 안심전세대출했는데
자동연장되었구요.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할 동안의 은행 전세금대출이자와 보증보험료을 집주인이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시세 보다 더 싸게 전세금을 내렸는데ㅠ
앞으로 새임차인을 바로 구한다고해도 적어도 1~2개월이 소요될텐데 비용이 정말 부담스러워 걱정이 됩니다
임차인 말대로 집주인이 대출이자와 보증보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고민스런 마음에 질문드리며 답장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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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만기일 보증금 못돌려 받고
집을 비운경우(임차권등기후)에는
내용증명 보내서 법에 정한 이자부분
손해본 부분등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 못 돌려받아
이사도 못하고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면
억울 하지만 이자 는 못 돌려 받을가능성이 크답니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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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만기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하며
세입자내보내기 라는 대출이 생겼어요.
그걸 받아서 주던..
아니면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서 주겠다.
고집부리면 만기후 세입자의 전세금대출이자,
전세보증보험 집주인이 전부 내는겁니다.
즐하루되세요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