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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심판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265 끌올 작성일2024.02.19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업무경고장을 두번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노동청에 민원을넎었고 노동청의 좋게 해결해준다는 말에 속아
취하하라 해서 취하서도 썼는데  법위반혐의 없음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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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저는 노동청의 결과에  불복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무었이며 이럴경우(부당한 노동청의 위반혐의 없음결론)
어디에 민원을 제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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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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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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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터최행정사
바람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가족, 개인 민원 분야에서 활동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절차적하자가 있거나

법률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고장을 받았고 노동청의 권고로 취하했으며

법률위반 협의가 없다는 판단에 행정심판을 하셨다 했는데..

이러한 것으로 행정심판은 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각하됩니다.

회사의 업무경고장은 회사 내규에 의한 것이고,

노동청에서 행정처분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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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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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상담 01091365441
초인
교통 사고, 위반 10위, 자동차운전법 13위, 형벌, 형집행 68위 분야에서 활동

법 집행으로 인한 공권력의 작용으로 불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건승하세요

2024.02.2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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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현 대표행정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구제상담01092640810 #전국상담및사건처리합리적수임료 #매우높은구제율24년차행정사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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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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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업무경고장을 두번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노동청에 민원을넎었고 노동청의 좋게 해결해준다는 말에 속아

취하하라 해서 취하서도 썼는데 법위반혐의 없음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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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저는 노동청의 결과에 불복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무었이며 이럴경우(부당한 노동청의 위반혐의 없음결론)

어디에 민원을 제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각하 됩니다.

고충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2024.02.23.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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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카페
은하신
#명쾌통쾌 #정확한정보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청의 구체적인 처분(예: 인허가 거부, 과세결정, 징계처분 등)

2.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청의 행위

3. 공공 법인의 결정이나 행위

그러나 모든 행정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비처분적 결정이나 사실의 인정, 법률의 해석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각하될 수 있는 여러 사유 중 하나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노동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청의 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의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행정청의 결정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근로자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대화와 협상: 회사 내부의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대화나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5. 법률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상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사안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보다 상세한 답변이나 조언을 얻을수 있으니, 아래 대법원 카페로 오셔서 소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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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신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비용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 변호인 선임 역시, 전문변호사님을 직접 만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