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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맞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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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이상 복무하면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보국수훈자로 등록됩니다.
33년 미만 ~ 30년 이상은 보국포장으로 유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령개정안으로 보국포장, 무공포장과 같은 훈장 다음 훈격인 포장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는 되어있으나 아직입니다.
그렇기에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는 군의 제대군인센터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십니다만
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이등급이라 하는 장애등급이 없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 등 수혜가 없습니다.
넓은 범위로 보면 국가보훈부에서 챙겨야할 대상은 맞지만
법적인 내용으로 지원대상이냐 아니냐를 묻는거라면 아닙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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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채택 부탁드립니다 ^^
제목 :국가보훈대상자
질문 : 아버지가 부사관으로 군생활 하신지 30년 정도 되셨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기준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맞나요?
답변:
답변 : 안녕하세요.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및 대상자들은 국가보훈법 제27조에 따라 국민연금과 관련된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격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 또는 국가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