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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899 작성일2023.07.31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7/31퇴사)

오늘 대표자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구두로 전달받았는데, 듣고나니 이해도 안되고 찝찝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급여가 현재기준 '기본급+식대 20만원+자가운전 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기본급+식대 10만원+자가운전 20만원)
월급액은 기본급과 식대, 자가운전을 포함한 금액으로 처음에 입사할때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월급)

근데 오늘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서 식대와 자가운전비용을 뺀 기본급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일반 회사원이라 이런데 빠삭한 편도 아니고 그냥 그게 맞는가 싶어 알겠다고 했고, 집에 돌아와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월 급여),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계산한다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저는 식대와 자가운전비용이 포함된 금액(지금 실제 월 급여)에서 계산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게 통상임금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지금 보니 
임금의 형태 : x,xxx,xxx원(연봉 환산액 xx,xxx,xxx원 기준) 
기본급 : x,xxx,xxx원 

이렇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임금의 형태'에는 현재 식대와 자가운전을 포함한 실제 세전금액이 기재되어있습니다.(통상임금?)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식대와 교통비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으니 대표자 입장에선 퇴직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그리고 23년도 1월 급여부터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는데 지금 이제껏 모아둔 급여명세서를 보니 제 기본급에서 10만원이 빠지고 그게 식대로 옮겨졌더군요. 

그럼 대표자 말대로 기본급에서만 연차수당 등 계산하게 되면 저는 1년사이에 기본급이 월 1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23년도 1월이 되면서 기본급이 변경되었는데도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고지도 받은 적 없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연봉도 오르지 않았고 협상도 없었습니다. (작은 기업입니다.)

답답해서 네이버에 계속 검색중인데, 급여명세서에 정기적으로 식대와 교통비를 받았으면 그게 통상임금이므로 해당 월급액으로 계산된다는 답변만 보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대표는 본인 노무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기본급에서만 지급할꺼라는 말을 저에게 한 걸 까요?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확인 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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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30일'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 수 *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2.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 / 퇴직 직전 3개월의 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아가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명칭을 불문한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선생님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 대한 임금 총액 / 92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 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와 자가운전비 모두를 포함됩니다. 즉, 사업주가 기본급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4.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화, 카톡, 문자 : 010-9629-2066

- 카톡 채널 : '평범한노무사' 검색

- 상담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노동자 무료상담, 편하게 연락주세요.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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