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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30일'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 수 *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2.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 / 퇴직 직전 3개월의 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아가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명칭을 불문한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선생님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 대한 임금 총액 / 92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 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와 자가운전비 모두를 포함됩니다. 즉, 사업주가 기본급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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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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