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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출되는 세액에서 기납부한 22% 세금을 차감한 뒤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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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저작권료 등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5%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배당소득, 이자소득, 저작권료 등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
15%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4%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35% (종합소득금액 1억2천만원 초과~4억8천만원 이하)
42% (종합소득금액 4억8천만원 초과)
기타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188만원
6세 미만 자녀 1인당 130만원
7세~18세 자녀 1인당 120만원
65세 이상 부모 1인당 200만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기본공제 금액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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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