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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 다자녀특별공급 청약 조건 중 당해 궁금해요
비공개 조회수 3,225 작성일2021.06.13
안녕하세요.

3남매 아빠인데요.
현재 강원도 당해입니다.

이번에 서울로 이사가는데요.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준비 중입니다.
다자녀 45점이구요.

헷갈리는게 서울은 청약하고 싶은 단지가 7월 분양인데
규제지역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단지네요.
2년 거주 경과 조건이더라구요.

근데, 다자녀 기준이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이면
입주공고일 전까지만 서울로 이사가서 전입신고해도 당해되나요?

아니면 2년 살고나야 당해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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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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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미사강변동일하이빌부동산 #하남토박이 분양, 청약 2위, 전세 11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도 서울시에 2년이상 거주해야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도 서울시에 2년이상 거주해야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아래 다자녀가구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규칙 제4조·제25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주지역 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자녀가구 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2021.06.1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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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로 YOLO
은하신
남성 #아파트청약컨설팅 #욜로청약상담 #재무상담 분양, 청약 8위, 예금, 적금, 매매 분야에서 활동

정보 큐레이터 욜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울지역 해당 1순위는 서울전입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다자녀특공은 특공물량의 50%를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서 나머지 50%는 서울지역 2년미만과

수도권 거주자에서 뽑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7월 분양이라면 서울기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고전에 서울로 전입하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면 청약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yolo

2021.06.1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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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
초인

2022년 다자녀 혜택, 특별공급 조건, 자동차 취등록 세, 대학 등록금 정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전국적으로 지원 혜택이 똑같지 않고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차에의 지원이 어떠한지 무슨 혜택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층 고용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여성차별적 노동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출산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인 다자녀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ttps://nmw90712.tistory.com/39

2022.03.17.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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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