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신고 휴게시간
비공개 조회수 715 작성일2020.09.10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했던 20대 청년입니다.

공부하면서 알바하려고 야간알바를 했는데

장사안되서 손님도없고 할거도없다.

최저시급 못준다해서 공부할생각이라 알겠다했는데

손님도 전에했던곳 두배고 장사도잘되고

야간에 잡일을 많이시켜 신고자료를모아 신고했습니다.

00:00부터 08:00까지 8시간 주5일했고

2019년 9월말부터 2020년 2월말까지 일을했습니다.

시급은 19년도 7600원 20년도 8000원받았습니다.

근데 신고를하러 갔더니 8시간 일하면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며

7시간치로만 계산한다고 노동부 민원담당자분께서 그러셨는데

저는 편의점 특성상 1인근무라 따로 휴게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수없다며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들어간다고 계산을 7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19년기준 8350원이 시급인데

7600×8 = 60800원
8350×7 = 58450원

그럼 전 임금을 2350원 더받은거로 쳐지는데 이게 맞습니까?ㅋㅋ 그리고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66800원받는데 그럼 2350×5한만큼 1주일씩 빠지게되면 뭐 이게 맞는겁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정호 입니다.

우선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로를 가정하여 최저 월 급여를 산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9년도 기준 1,745,150원, 2020년도 기준 1,795,310원이 산정되며,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입증을 통하여 정당하게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선, 시업시각, 근로시각, 상시 근로자 수, 휴게시간 설정여부, 실제 지급받은 급여, 근무표 등을 확인하여야 가능한 점 양해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9.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