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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의 30%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수정신고를 1년 이내에 하여야만 과소신고가산세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납부일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납부일까지의 과세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정된 납부일까지의 과세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1년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의 3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세무 담당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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