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일이 4/4일입니다.
제가 블로그나 타 온라인 전문가 분들께 의뢰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 후인 10/4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10월 말일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상속세 신고 기한 만료일이 언제 까지 인지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확실 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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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아래 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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